오는 28일부터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기 ▲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