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檢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檢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09-18 17:24: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취득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 새해 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21일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당원명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1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당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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