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25분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