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에 앞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청사 건립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치 국비로 청사를 짓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정 시장을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공보물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문구를 ‘중앙인맥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여러 진술을 검토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