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경북도,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8-09-27 14:28:06

경북도는 10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가 대폭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 중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42명의 민간 보조인력 채용, 수급가능 대상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 수급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 추석을 맞아 현수막 게시, 이·통장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민 활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급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 모두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급여 기능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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