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핵심 고위법관 소환 전망…수사 급물살 타나?

檢, ‘사법농단’ 핵심 고위법관 소환 전망…수사 급물살 타나?

기사승인 2018-09-28 11:21:35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 농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고위법관 소환 조사를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원과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기각 결정을 반박했다.

양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도 어려웠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하루 만에 법원 행정처에 양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410건의 문건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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