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진아 부장판사)은 28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비록 A씨가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전력을 볼 때 준법의식 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전 8시40분 울산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제재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