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최고 체납액 2020만원…징수율 '0%'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최고 체납액 2020만원…징수율 '0%'

기사승인 2018-09-29 16:30:07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의 최고 체납액이 20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10배의 부가통행료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19명이다.

최고 체납액은 2020만4000원으로,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183만7000원(21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로 인한 부가통행료만 1836만7000원에 달했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등이었다.

무엇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로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이르렀다.

최고 체납액 2020만4000원을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3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412억42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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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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