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대전 유성구의원 고발…재산 누락신고”

선관위 “선거법 위반 대전 유성구의원 고발…재산 누락신고”

기사승인 2018-10-01 16:44:29

자유한국당(한국당) 유성구의원(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유성구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000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만원 등도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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