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 달겠다는 日군함…‘욱일기 금지법’ 제정 왜 어렵나

‘전범기’ 달겠다는 日군함…‘욱일기 금지법’ 제정 왜 어렵나

기사승인 2018-10-03 00:00:00

‘욱일기(旭日旗) 금지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대 함선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르면 군함의 깃발은 군대 소속의 국적을 나타낸다. 일본 자위대에게 욱일기는 곧 일장기인 셈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은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소품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날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욱일기 사용금지 법안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법안 제정은 무산됐다.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외교적 민감성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된 가장 큰 이유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욱일기는 중앙부 원에서 붉은 직선이 뻗어 나가는 단순한 디자인이다. 때문에 고의가 없음에도 욱일기 사용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은 지난해 ‘붉은 대게’를 시각화한 햄버거 포장지 디자인으로 욱일기를 표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은 “게 모양을 보이는 그대로 형상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86조는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국내법 제정은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국내 입항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욱일기 사용을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따라 일본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면 추후 우리나라도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영해에 입항 금지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문제로 지난번처럼 법안 제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는 우리나라의 요청을 거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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