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靑 청원 봇물…“솜방망이 처벌이 안전 위협”

‘음주운전 처벌 강화’ 靑 청원 봇물…“솜방망이 처벌이 안전 위협”

기사승인 2018-10-04 16:04:42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청원이 4일 오후 3시 기준 500여개를 넘어섰다. 그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는 제목의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저는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라며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은 아직 사과조차 없고 연락도 없다. 가해자 측의 반인륜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지난 2016년 50.59%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은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양산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며 국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른바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 A씨(26)는 인도에 서 있던 현역 군인 B씨(22)와 그의 친구 C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특례법에 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린 한 글쓴이는 혈중알콜농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한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 다. 그는 “술 한 두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도 법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은 ▲단순 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부상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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