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면허정지’ 수준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면허정지’ 수준

기사승인 2018-10-04 17:28:42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북부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지난 2일 오후 11시29분 광산구 운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그는 면허정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음주운전 1회 적발에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2회 적발되면 최소 강등 징계를 내린다. 음주 사망사고는 해임·파면된다.

경찰은 “음주단속 업무 등을 하던 A 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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