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저유소 화재 당시 송유관공사 초동조치 못해”

홍철호 의원 “저유소 화재 당시 송유관공사 초동조치 못해”

기사승인 2018-10-10 10:20:36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 화재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 저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홍 의원이 입수했다는 ‘대한송유관공사 내부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 상황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 비상사태를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안전관리규정 문건은 지난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했다.

그러나 경인지사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18분가량 연기가 났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초동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사는 저유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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