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13건)와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