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총각무 38% 농약 기준치 초과…회수 못해”

김정재 의원 “총각무 38% 농약 기준치 초과…회수 못해”

기사승인 2018-10-10 14:45:18

지난해 안정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 중 38.6%가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정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의 38.6%가 살충제 등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넘었다. 이같은 부적합률은 지난 ▲2014년 8.4% ▲2015년 21.6% ▲2016년 26.5%로 계속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한다.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농약 성분이 나와도 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다. 이 총각무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가운데 42.7%인 149건은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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