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청장은 “이 전 대통령을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지만 (혐의 중) 국세청이 증여세 포탈혐의 고발을 누락, 이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혐의가 공소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0억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