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이날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A씨(27·스리랑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음날 경찰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