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기대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해 지난 5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