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갑질 처벌을 바랐던 여론의 기대와 사뭇 다른 결과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명희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