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 치고 덩치가 크다”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