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고교생 퇴학…국감서 처분 적절성 논란

교사 치마 속 몰래 촬영한 고교생 퇴학…국감서 처분 적절성 논란

기사승인 2018-10-19 14:26:38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유포했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국감) 현장에서는 처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19일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피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6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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