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은 잘못된 충성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는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진행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지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반성하긴커녕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