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BS 사내 전산망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하면서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KBS 내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그러나 KBS 법률팀 등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오후 1시30분 집행 직전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의 개인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선별해 출력해야 하는 특성상 협조가 불가피한데 근무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S 내 보수성향 노조인 3노조(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 복진선 진미위 단장 등을 고발했다.
진미위는 지난 6월 KBS가 자체 출범한 기구다. 진미위는 전 경영진의 방송 공정성 훼손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