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혐의 50대 男, 2심서 감형…이유는?

유치원생 성폭행 혐의 50대 男, 2심서 감형…이유는?

기사승인 2018-10-24 17:45:20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형을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A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서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속 당시부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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