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당행위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의 교육청은 25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공·사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아직 명단을 게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이날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장 등 처분 대상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다.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도 익명으로 공개됐다.
시·도 교육청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이름을 실명으로 바꿀 계획이다.
감사 결과 유치원 부당행위는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로 사용한 경우 ▲유치원 공금을 개인 차량 수리비나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 다양했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속적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16년부터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191개원 (17.9%)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