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1주일에 2건씩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 구분하면, 총 24건 중 중소기업이 19건 79.2%, 개인이 5건 20.8%이었고, 피신고인은 대기업 8건 33.3%, 중소기업 6건 25%, 공공기관 5건 20.8%, 중견기업 2건 8.3%, 기타 2건 8.3%, 개인 1건 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지만,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인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