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렴을 변비로 오진해 환아를 사망케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재판부의 판결 재고를 기다린다”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달 2일 해당 의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여자의사회는 “어린 환아가 사망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쁜 사안을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구속하고 강하게 형사처벌하여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들과 비교할 때,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들은 항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안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후 나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분쟁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로 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사책임으로만 제한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상기 판결은 환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응급영역 등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에게 환자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수감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로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자의사회는 “본회 회원 일동은 상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당국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없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현실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사법당국,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