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여자친구 父 살해한 20대 男…징역 25년 선고”

법원 “전 여자친구 父 살해한 20대 男…징역 25년 선고”

기사승인 2018-10-30 18:05:06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난입해 가족 1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5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B씨는 이성 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7시 B씨의 집 앞에서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그는 B씨,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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