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11월3일은 학생의 날에서 바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해 제정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일제에 맞서 싸운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의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 시기에 학생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자유권이 더욱 보장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쌓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있는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 보장,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참여권의 보장은 학생 자율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정신과도 맞다”며 “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특히 빈곤, 장애, 성 소수자, 다문화가정 등 처지에 따라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학생의 노동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등 노력하는 것은 사회와 학교의 마땅한 임무이자 과제”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이어 경남학생들도 더 당당하고 명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례안 도입 찬반 양상 속에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