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8-11-01 15:36:14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권익위는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며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규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차량화재는 3만784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 소화기 위치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화기는 소방청 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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