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8-11-02 18:31:00

대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딸 A양(15)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 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양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의 살인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A양이 친구를 자택으로 유인하자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 그 다음 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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