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증평 모녀 비극’, 방지한다

제2의 ‘증평 모녀 비극’, 방지한다

기사승인 2018-11-05 09:10:08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과 관련해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9월 기준 수립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전국 3371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현재 부산·인천·충북·전남·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892명 채용된 상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도 한층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총 8만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가 지원됐다. 

또한,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 추가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홍보영상을 제작,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송출, KTX 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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