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불허' 수용한 제주도, 1000억대 손배소 위기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불허' 수용한 제주도, 1000억대 손배소 위기

기사승인 2018-11-05 10:11:03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1000억 원 대 소송전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전달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권고를 수용하고, 중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원이 무산될 경우 10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지는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앞서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완공됐으며, 직원도 134명가량 채용된 상황이다.

한편,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가 진행한 도민참여 공론조사 투표(200명 중 180명 참여) 결과는 '개원 불허’가 58.9%(106명), 허가는 38.9%(70명), 잘 모르겠음 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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