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남녀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씨의 여자친구 곽모(22)씨도 징역 10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연인 사이인 권씨와 곽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2시53분 충북 청주시의 한 하천 부근 농로에서 A씨(22)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곽씨는 A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게한 뒤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2심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살해 방법은 유례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권씨에게 무기징역, 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