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