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 구별 불가능”…양심적 병역거부 입증 논란

“한 사람의 인생 구별 불가능”…양심적 병역거부 입증 논란

기사승인 2018-11-05 17:44:0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병역 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 판단을 검사에게 맡겨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해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일부는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종교가 없는 입대 대상자가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릴 때 한 번도 안 싸웠는지, 전쟁 게임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짜 양심’과 ‘가짜 양심’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다음날 한 수도권 검사의 말을 인용해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확인해 구별하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백종건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많이 하는 ‘오버워치’처럼 전투에 참여해 총을 쏘는 게임 등을 즐긴 이력도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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