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오로지 신 전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용물건이자 중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는 이 사건 서버 등을 삭제하고 훼손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그 전모가 완벽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범행으로 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