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윤창호씨, 9일 오후 끝내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윤창호씨, 9일 오후 끝내 사망

기사승인 2018-11-09 16:39:32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윤창호(22)씨가 9일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2시37분 부산 해운대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윤씨는 음주 운전한 차량에 치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2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이후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으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원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달 발의된 이른바 ‘윤창호 법’의 당사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해당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9월25일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 박씨는 인도에 서 있던 윤씨와 그의 친구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윤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