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병과 이름, ‘군사경찰’로 바뀐다…국방부 군인사법 개정

‘헌병’ 병과 이름, ‘군사경찰’로 바뀐다…국방부 군인사법 개정

기사승인 2018-11-12 15:49:00

헌병이 설립된 지 70년 만에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12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은 ‘군사경찰’로 개칭된다. ‘정훈’ 병과 이름은 ‘공보정훈’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개칭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했던 ‘시설’ 병과 명칭이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하는 ‘공병’ 병과로 바뀐다. 

각 군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변경된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은 오는 1월 내로 입법 완료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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