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살인미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7분쯤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향해 돌진했다. B씨는 몸을 피했으나 우측 다리를 치여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A씨 병력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