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제품 중 절반 가량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기업 휴젤(주), 바이오화장품기업 셀트리온스킨큐어, 화장품 로드샵 프랜차이즈 에뛰드하우스 등 제품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에서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의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를 위반한 화장품 목록
실증자료 미비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그레이스클럽)
-스킨 클리어링 토너(스킨79)
-오유 미녀크림(오유인터내셔널)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이엘씨에이한국)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진셀팜)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참존)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 젤클렌저, 블루리퀴드(휴젤)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에뛰드)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에뛰드)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리더스 코스메틱)
실증자료 미제출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포렌코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네록리소스)
-바나브 딥클렌징토너(닥터스텍)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설레임코스메틱)
-한스킨 시티크림(셀트리온스킨큐어)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씨유스킨)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에이치엠지코리아)
-그린필터 토너베이스(에코먼트)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에코힐링)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엠에프씨주식회사)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오앤영코스메틱)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더퓰)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치뽈라)
-포어 제로 리터닝 팩(대덕랩코)
-은율 마유 필링젤(방앗간화장품)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아이씨에이치앤비)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엠케이 유니버셜)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