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구례군수 선거와 관련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인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구례군수 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인 100여 명에게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문자메시지에서 "39세 이하로 대답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다른 봉사자 B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