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수액 주사를 맞고 숨진 것에 대해 담당 의사가 “증상에 맞게 주사 처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숨진 A(11)군을 담당했던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의사 B씨는 경찰에서 “환자가 복통·설사 증상을 호소해 증상에 맞게 수액 주사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켰다”며 “당시 조치는 최선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 C씨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당일 오후 3시쯤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3분 뒤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서 10여분 뒤 구토·발작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사망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감기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장 안쪽을 감싸는 막 등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을 의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