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미성년자 처벌강화 청원’ 답변…“현행법과 국민감정 간 괴리”

靑 ‘형사미성년자 처벌강화 청원’ 답변…“현행법과 국민감정 간 괴리”

기사승인 2018-11-16 11:31:46

형사미성년자 처벌강화 관련 국민청원과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을 먼저 업급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만 10∼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를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도 답했다.

앞서 이 청원은 지난달 4일 게재돼 지난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개인정보만 가리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