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을 살해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손괴한 뒤 유기했다.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파악했다. 이후 금융자동화기기(ATM) 근처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박씨가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인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