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2018년 노사문화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SK에너지, ‘2018년 노사문화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기사승인 2018-11-21 17:02:09

SK에너지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노사문화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업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1996년부터 시작된 노사관계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모범적으로 나선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사례발표 등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 시상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및 수상업체들에는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K에너지의 이번 수상은 2011년 물적 분할 설립 후 최초의 일이며,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 지역에 본사 또는 대형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는 근 10년만의 수상이다.

SK에너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임금인상 모델’을 도입, 국내 최초로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임금협상 방식은 밀고 당기기 식의 소모적인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 진화하는 ‘한국형 노사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합의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이상 걸리던 임금교섭이 2018년도에는 1주일도 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90.3%)로 타결됐다.

이밖에도 SK에너지는 임직원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성 경력단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신과 육아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출산휴직과 별도로 출산 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1년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만 9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임직원들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장 1년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은 빅 브레이크(Big break)를 통해 여름휴가와 연∙월차 기간까지 합쳐 1년에 최장 3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 휴가를 본인이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휴가 신청을 마음 편히 하도록 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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