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당시 여자친구이던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다리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A씨를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언이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를 드러내고 마조히스트라고 표현한 점 등을 질타하며 A씨에게 사과하라고 당부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자숙하다가 3개월 만에 연예계에 복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