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대책위 “상습적인 불법파견,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해야”

지엠 대책위 “상습적인 불법파견,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해야”

기사승인 2018-11-22 18:17:54

노동·시민단체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검찰에 제출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2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81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불법파견 과태료 77억4000만원을 내겠다며 버티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돌입했한 바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불법과 부당을 고의로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정은 2005년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특히 대책위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올해도 내려졌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8100억원의 정부지원금은 받으면서 법과 판결과 명령은 모른 채 하고 있다. 시정명령은 거부하고,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간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법전에만, 법정에만 있었다. 정작 있어야 할 한국지엠 공장에는 없었다”면서 “달디 단 불법과 지원금만 골라 삼키고 준법과 책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는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행태가 과연 한국지엠만의 책임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책위는 “불법파견 고의범, 불법파견 상습법 카허 카젬은 올해 1월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 고발됐지만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다.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파렴치한 불법파견 상습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합의를 통해 공장 정상화와 8100억원 정부지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한국지엠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한국지엠은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검찰은 불법파견을 고의에 의해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그의 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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