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강민국 30G 출장 정지-NC 벌금 1000만원

KBO, '음주운전' 강민국 30G 출장 정지-NC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8-11-27 17:39:15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KT 위즈 강민국이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프로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KT 강민국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을 보고하지 않은 강민국의 전 소속팀 NC 다이노스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로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정식 입단 전인 2014년 1월 훈련 참가 기간에 진해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이 사실을 구단에게 알렸지만 구단 측은 자체 징계를 내렸을 뿐 KBO에 전달하지 않았다.

KBO 상벌위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KBO리그 소속 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 이전이었다고 해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NC가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