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예방하려면 '고지혈증 관리' 필수인데...정부 정책선 배재"

"심혈관질환 예방하려면 '고지혈증 관리' 필수인데...정부 정책선 배재"

기사승인 2018-11-30 17:02:37

정부의 심뇌혈관질환정책에 ‘이상지질혈증’관련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송기호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심뇌혈관질환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상지질혈증인데 정부 정책에는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에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 심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이사는 “정부는 질병부담 우선순위를 근거로 이상지질혈증을 삭제했지만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해석”이라며 “올해 나온 미국의 새 진료지침도 이상지질혈증의 조기관리를 권고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은데 국내 정책에서 배재된 것은 세계적 시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혈관질환에 있어서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지혈증의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상지질혈증은 단독으로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인자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반면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만 한다면 확실하고도 단순하게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에서 배재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는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에 ‘이상지질혈증’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안에는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 최소화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을 평가·보완하고, 향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 1위인 암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24.3%)을 차지하는 질환이다. 최근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2010~2014, 4.3%)에 비해 심뇌혈관 증가속도(8.6%)가 빨라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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